Q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지?
A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경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농어촌 경감의 경우, 농어촌 거주 시 22%를 경감받는데, 농어촌이란 구체적으로 군과 도농복합 형태를 띤 시의 읍면 지역 또는 동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28%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농어업 종사 확인은 ‘건강보험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1차로 주소지 리·통장의 확인과 2차로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단, 농어촌 경감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주간동아 537호 (p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