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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조제를 받는 경우 약 비용은?

입력
2006-05-04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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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조제를 받는 경우 약 비용은?

약국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조제를 받는 경우 약 비용은?
Q 병원을 방문해 약국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조제를 받는 경우 약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며, 그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다.

A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받을 경우, 약 비용은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뉜다. 조제료는 세부적으로 볼 때 5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약국 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 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그것이다. 이 중 약국 관리료, 기본 조제기술료, 복약 지도료는 ‘방문당 수가’라고 하여 약국을 몇 번 방문했는지를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는 약을 복용하는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가격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총액이다. 이 총비용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전체 금액의 30%를 본인이 내게 되고, 1만원 이하일 경우는 1500원(65세를 초과할 경우는 1200원)을 낸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34호 (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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