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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外

입력
2006-04-26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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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外

Q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보험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A 부분 또는 전체의 구분 없이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된다. 반면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등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하는 치석 제거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外
Q 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

A 건강보험 적용의 기본 원칙은 질병·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는 농양 치료로 간주해 보험 적용이 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주간동아 533호 (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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