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0) 해저지명위원회 IH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세계해저지형도에 표기할 해저 지명을 정하기 위해 1970년 만든 위원회로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다. 회원국이 해저 지명의 등록을 신청하면 소위원회의 전문가 11명이 검토한 뒤 과반수 출석(6명)에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지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 지명을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EZ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포함,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 내의 어업, 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은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탐사권, 해양과학조사관할권,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다른 나라의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인접국의 EEZ와 겹쳐서 경계 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95개국이 EEZ를 선포했다.
4월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한 척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