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5

2006.07.25

1가구 1주택 요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7-19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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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다. 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속주택을 처분하려고 세금문제를 알아봤더니,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갑은 기존 주택을 팔고 상속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상속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A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갑의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갑의 사례처럼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두 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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