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3

2006.05.02

후순위채 인기 몰이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4-26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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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발행 후순위채가 개인 투자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5년 10개월 만기짜리 5000억원어치를 이틀 만에 다 팔고 나서 추가 발행한 1조9009억원어치 가운데 거의 절반(9009억원)을 개인이 샀다. 1인당 최저 가입액은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후순위채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의 뒤라고 해서 ‘후순위’ 채권이다. 변제순위가 늦을 뿐 아니라 예금보호도 못 받고 발행사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엔 원금을 잃을 위험도 있다.

    그 대신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3년 만기 정기예금이 4.40% 정도지만 후순위채는 이보다 1% 정도 높다. 국민은행 후순위채 표면금리는 연 5.70%로, 복리채의 경우 실효수익률은 5.82%까지 뛴다. 5년물 국고채 금리(5.15%)나 10년물(5.47%)보다 높다. 여기에 1인당 4000만원까지(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 정보 공개 늘리기로

    후순위채 인기 몰이 外

    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교육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연 1회 공개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정보를 분기별로 늘리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업체 가운데 일부가 결함 있는 제품을 비싼 값에 판 뒤 상호나 연락처를 바꿔 소비자의 환불이나 피해 보상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번듯한 걸 보고 업체를 믿는 반면, 업체는 관할 광역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상호나 주소를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곤 한다.



    공정위 제공 다단계 판매업체 정보는 소비자본부 소비자정책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현재 85개 등록업체의 매출액과 대표자 인적사항,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후원수당 지급 내역, 취급 품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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