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월 16일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물론, 오너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현장 실무자가 아닌 기업 최고 수뇌부에 묻는 데다,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자 기업들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사건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온 순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1~3호로 분류한다. 모두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됐는데 1·3호 사건에선 집행유예가, 2호 사건에선 실형이 선고됐다(표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1호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다. 올해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재판부, 경영진 ‘동종 전과’도 주목하는 듯”
법조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2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 제강 공장에서 1.2t 무게 방열판이 떨어져 하청업체 노동자가 압사한 사건이다. 올해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원청업체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8월 23일 부산고법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의 ‘동종 전과’에 주목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대표는 2011년과 2020년, 2021년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산재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중에서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사고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기업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의정부지검은 올해 3월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현장 실무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했고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했으며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판단했다.
노동부, SPC 계열사 공장 기획감독 착수
최근 SPC그룹 계열사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8월 8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PC그룹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SPL 평택 공장에서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데 이은 사망사고다.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근로자가 또 사망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법인 대표, 공장 관리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용노동부는 8월 8일 성남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직후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11일 성남 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계당국의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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