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후분양제
주택 건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 완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는 기존의 선분양제와 달리,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하고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서울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은평뉴타운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 후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556호 (p8~8)
주간동아 556호 (p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