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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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 모자세대 경감의 경우 소득(또는 재산) 기준은 없는가? 外

  • 입력2006-12-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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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료 명세를 남이 알게 될까 걱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안·유지를 잘 하고 있는가?

    진료 명세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조회할 수 없다. 공단에서는 2005년 말에 연말정산을 위한 ‘연간진료비명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했는데, 이 경우 14세 미만 자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각자 회원 가입을 하여 명세를 조회, 출력하도록 했다. 공단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때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어야 조회가 가능하다.

    노인 부양, 모자세대 경감의 경우 소득(또는 재산) 기준은 없는가?

    소득이 없어야 한다. 단, 연금소득은 250만원까지 제외되는데 그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전액 제외한다. 또한 재산과세표준금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액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 비율도 다르다. 3500만원 이하는 30%, 6200만원 이하는 20%, 1억원 이하는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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