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보증인 협박하면 최고 징역 5년
앞으로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에게 빚보증을 서준 보증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이르면 2008년부터 금융기관 등이 보증인을 세울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적어둬야 하고,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보증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속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입법 예고했다. 법제처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년 3월 국회 의결,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장치다. 즉, 아는 사람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선 보증인이 뜻밖의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단, 이 법안의 보호 대상은 호의 보증인이므로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나 과점 주주, 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_ 은행 주택대출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2월11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은 각 영업점에서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1가구 1주택자, 신혼부부, 비투기지역 아파트 매수자의 대출 신청만 승인해주기로 했고, 신규 주택대출 때 적용하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림으로써 대출금리를 사실상 0.2%포인트 올렸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국민은행은 대출 모집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을 자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에게 빚보증을 서준 보증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이르면 2008년부터 금융기관 등이 보증인을 세울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적어둬야 하고,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린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보증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속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입법 예고했다. 법제처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년 3월 국회 의결,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장치다. 즉, 아는 사람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선 보증인이 뜻밖의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단, 이 법안의 보호 대상은 호의 보증인이므로 상법상 회사, 회사 대표자나 과점 주주, 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_ 은행 주택대출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2월11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은 각 영업점에서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1가구 1주택자, 신혼부부, 비투기지역 아파트 매수자의 대출 신청만 승인해주기로 했고, 신규 주택대출 때 적용하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림으로써 대출금리를 사실상 0.2%포인트 올렸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국민은행은 대출 모집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주택대출을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