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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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 인권 고양에 공헌 ‘무지개인권상’ 첫 수상

  • 김민경 기자 holden@donga.com

    입력2006-12-26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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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 인권 고양에 공헌 ‘무지개인권상’ 첫 수상
    정정훈(36) 변호사가 올해 처음 제정된 무지개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예쁜 이름의 상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 고양에 힘을 보탠 개인 혹은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정 변호사는 올해 봄 언론에 알려진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과 성전환자 성별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은 사병 A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 당국에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알리자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성관계 사진을 제출하라’는 요구와 에이즈 검사를 위해 강제채혈 등을 당한 사건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결국 의병제대 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동성애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벽이 두껍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동성애자 차별 철폐를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 참석해 ‘국가 권력기관이 권력관계를 생산하는 언어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보편성을 본질로 하는 법 영역에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성애자가 최소한 국가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환기시켰다.

    현재 한국 최초의 비영리 변호사모임 ‘공감’의 구성원인 정 변호사는 성적 소수자 외에도 이주 노동자와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은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 기금을 기반으로, 정 변호사와 의기투합한 사법연수생 동기 5명이 인권운동을 위해 설립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이 법사위에 제출했으나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한 성전환자 관련 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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