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받고자 합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은 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진료 담당의사 발행) 각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사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한 뒤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 이상 신청할 경우) 및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