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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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 거래 증빙서류 챙겨야 절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11-01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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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을 하는 김투자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처분하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아파트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 경비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과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 비용 등이 있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보자.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 명도 비용, 인지대 등의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주고 있다.

    증빙서류로는 우선 취득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매도계약서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수수영수증과 부동산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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