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심장수술 시 환자 부담은 10%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진료비 계산에서 환자 부담은 총비용의 10%가 아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다. 환자 부담 경감 혜택은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10%는 환자가, 9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각종 경감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 1인실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비용들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에 어떻게 표기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각 항목별로 ‘비급여③’라고 표기된 난에 적힌 것이 바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자가 부담할 총액은 ‘요양급여’란의 ‘본인부담금①’과 ‘비급여③’을 합한 금액(①+③)이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진료비 계산에서 환자 부담은 총비용의 10%가 아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뉜다. 환자 부담 경감 혜택은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10%는 환자가, 9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각종 경감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 1인실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이 있으며 실제로 이런 비용들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에 어떻게 표기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각 항목별로 ‘비급여③’라고 표기된 난에 적힌 것이 바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자가 부담할 총액은 ‘요양급여’란의 ‘본인부담금①’과 ‘비급여③’을 합한 금액(①+③)이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