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5

2006.12.19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해야

  • 김상호 관동대 교수·경영학

    입력2006-12-18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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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해야
    올해 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7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까지 위원회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행자부가 위원회에서 작성 중인 제도개혁의 기본 골격을 발표한 12월5일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찬성하는 측은 현행 제도에 내재한 재정위기와 제도 간 형평성 악화를 지적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93년부터 당기적자에 처해 있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자가 올해의 8500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4000억원으로, 2020년에는 13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47년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 의식에 의해 이달 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기적자로 인해 정부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사회보험제도 간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2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에서는 400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해 월등히 유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미루고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만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개혁 반대론자들은 특성이 상이한 사회보험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박봉과 퇴직금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제도가 지나치게 후하게 설계됐다는 주장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을 좀더 냉철히 살펴보면 무리한 측면도 있다. 먼저 2001년부터 공무원 보수 현실화로 공무원 임금 수준이 2005년 현재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93.1%로 인상됐다. 따라서 박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당사자들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 필요



    또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이 1991년에 도입돼 지급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학력과 동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비교하면,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급여+퇴직수당)가 민간근로자(연금급여+퇴직금)보다 1.6~1.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한 은퇴 연령을 가정할 경우, 이렇게 후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취업기간의 낮은 소득을 완전히 보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민간 부분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조기 퇴직이 일반화된 데 비해, 공무원에게는 직업 안정이 보장돼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월등히 많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혁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주된 제도개혁 방안으로는 급여 삭감,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인상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연금수급자에게는 최소한의 급여 삭감을, 기존 공무원에게는 단기근속자일수록 개혁을 통해 영향을 많이 받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최근 발표된 행자부의 개혁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장을 병행하려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자칫 정년 연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행자부의 진실성마저 의심받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발표될 행자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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