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했는데 3개월 이전분까지만 조회된다. 왜 그런가?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 지급의 근거자료로 개인진료 명세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공단에 보관돼 있지 않다. 개인이 진료를 받고 그 건이 청구되어 지급되기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린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