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일반 시내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더 많이 다친 경우 승객의 잘못을 앞좌석은 10%, 뒷좌석은 5~10%로 본다.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경우엔 피해자 과실을 15%가량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이 1억원일 경우, 과실 10%면 1000만원은 못 받고 나머지 9000만원만 받게 된다.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승용차에 탈 때는 시내도로에서도 유아용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마찬가지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어린이가 많이 다친 경우 부모의 과실을 15%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최근 몇 차례 있었다. 또한 대법원 2004나72459 판결에선, 삼촌의 차 뒷좌석에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던 만 2세 아이가 신호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호장비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15%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자가용이 아닌 택시의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6075 판결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에 탄 승객이 2세 4개월 된 어린이를 끌어안지 않고 뒷좌석에 앉혀놓았다고 해도 부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5년 전의 이 판결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