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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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 비상계엄 적법성 판정 없이 기각… 尹 탄핵 심판 예측불허

‘각하 2, 완전 기각 1’에 야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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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입력2025-03-24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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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예상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복잡하게 엇갈린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8명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푸른색 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명의 재판관.  [뉴스1]

    헌법재판관 8명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푸른색 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명의 재판관. [뉴스1]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棄却)하면서도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로 ‘만장일치’ 도출을 위한 산통(産痛)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찬탄핵-반탄핵 진영이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장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 대행 기각 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가 깨진데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면서 헌재 내부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을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의견, 재판관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 재판관 2명(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아예 ‘각하’를 선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의결정족수라는 주장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4명은 “그렇다고 해서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탄핵소추사유는 아니다”라고 봤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은 진보 성향으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아예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낸 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인용(파면) 의견을 내 2명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결국 이날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만한 내용상의 힌트는 없었지만, 8명의 재판관이 이처럼 내용상 네 갈래로 복잡하게 나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쟁점별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개별의견이 이리저리 나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깨진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가 빠졌는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내란죄 철회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 이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선 내란죄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헌재, ‘尹 탄핵심판 쟁점’ 내란죄 철회 언급 안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각하’ 의견이 2명 나온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각하’는 ‘기각’보다 더 강력한 탄핵 반대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기각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데 반해 한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위헌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27~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아직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월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길진균 기자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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