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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된 식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 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
2006-09-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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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된 식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 外

가능하다. 식대 산정 지침상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산원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이유식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또 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아기도 어른들과 똑같은 밥값을 내야 하는가?

이유식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일반식으로 산정하여 기본금액 3390원으로 적용을 받는다. 만일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분유를 먹는 아기를 제외하고는 이유식이든 밥이든 어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주간동아 553호 (p74~74)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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