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e0/c6/b4/67e0c6b412e4d2738276.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가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며 복귀소감을 말했다. 그는 또 “내가 앞장서서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정치권·국회와 또 국회의장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면서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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