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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한 총리, 선고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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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입력2025-03-24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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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명 중 기각5명, 각하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한 총리는 이날 직무 복귀와 함께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주장은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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