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주민소환제 5월2일 ‘주민소환 관련법 제정안(주민소환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투표 청구 요건은 시·도지사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_삼정검 내년 1월부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군에게 지급될 ‘장군을 상징하는 칼’이다. 삼정은 호국·통일·번영의 3대 정신과 육·해·공군의 일치단결을 뜻한다. 삼정검(三精劍)은 1983년부터 대통령이 장군 진급자에게 하사해온 삼정도(三精刀)가 서양의 칼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 제작된 것. 외날의 삼정도와 달리 양날인 삼정검은 조선의 사인검(四寅劍)을 모델로 삼아 제작됐다. 사인검은 임금이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준 칼로, 호랑이의 기상을 닮으라는 뜻에서 호랑이해(寅年) 정월 초하루 인시(寅時·오전 3~5시)에만 만들어졌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의 폐단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투표 청구 요건은 시·도지사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에게 대통령이 하사하는 ‘삼정도’(왼쪽)가 조선시대 전통 칼인 ‘사인검’을 본뜬 ‘삼정검’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