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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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 外

  • 입력2006-05-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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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집 근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그때그때 다르다.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약품 처방료도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가.

    A 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결정의 기준은 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다.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의 연령에 따라 둘로 나뉜다. 65세 이상은 1500원이고 65세 미만은 3000원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29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때 본인부담금은 6000원이고, 60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3000원일 경우 3000원을 내게 된다. 아울러 2001년 7월1일부터 처방료는 진찰료에 통합됐고, 진찰료는 진료비 총액에 포함됐으므로 처방료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Q 업종을 바꿔 재개업한 결과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



    A 조정되기 어렵다. 단, 폐업 전후 업종 간 영업의 종류나 규모, 소득 형태 등이 전혀 달라 소득의 2분의 1 이상이 현저히 감소됐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소된 소득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폐업을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조정신청일 현재 개업 중이면 재개업한 사업장의 표준소득률 코드에 의한 당해 지역 평균소득금액으로 조정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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