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법률 신호등’

빨간 불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과실은 60%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
2006-11-01 15:51:00
  • 작게보기
  • 크게보기

빨간 불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과실은 60%

빨간 불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과실은 6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횡단보도의 흰색 선 안에서 났느냐 밖에서 났느냐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흰색 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난 사고라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에, 부상사고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보험처리로 끝난다. 물론 사망사고이거나 뺑소니 사고일 때는 횡단보도 사고든 아니든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자동차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 둘 다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미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했기에 부상사고라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보행자가 초록 불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될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다면 차량 신호는 초록 불일 것이므로 신호위반은 아니다. 남는 것은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빨간 불로 바뀌었으면 그곳은 이미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했기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인 초록 불이 깜박이고 있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참고로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한 피해자 과실의 문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없다. 하지만 빨간 불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60%, 초록 불이 깜박일 때 뒤늦게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과실을 3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주간동아 559호 (p23~23)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392

제 1392호

2023.06.02

코로나19 끝나 여행 수요 급증하는데 대한항공 안전성 B등급 추락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