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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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기 위한 일시적 2채주택 양도시 비과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7-26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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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서울에 사는 갑은 근무 형편상 수도권에 집을 구한 뒤 이사했다. 이런 경우 갑은 언제까지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가.

    A_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해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의 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즉,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그리고 노부모(남 60세, 여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위의 경우는 모두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며, 기타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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