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 이양(TDR) 일정 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개념이 포함됐다.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구역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의 용적률에 얹어주기로 한다. 개발사업 사이에 소규모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