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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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국 의대 졸업생 ‘딜레마’

의사 국시 응시자격 여부 놓고 고심 … 거부하자니 명분 적고 허용 땐 中 의대로 유학 급증 우려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03-12-18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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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국 의대 졸업생 ‘딜레마’

    2003년 실시된 의사국가시험. 의료계는 중국 의대 출신자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허용할 경우 응시인원의 절반을 그들이 차지할 거라고 우려한다.

    중국 의사에게 과연 국내 의사면허증이 부여될 것인가?

    각각 중국 베이징대와 옌볜대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 2명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이하 의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의시 일자(1월8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복지부는 아직 이들에게 응시자격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미 세계 23개국 55개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의시 응시자격을 준 복지부가 중국 의대 출신자들의 응시원서에 대해서 장고(長考)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에게 응시를 허용할 경우 취업재수생과 이공계 우수자원이 대거 중국 의대 유학길에 오를 게 뻔한 데다가, 국내 한의사 응시자격이 거부된 수천명의 중의사(中醫師)들까지 형평성을 내세워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의대를 졸업한 중국인 양의사들까지 보수가 훨씬 좋은 한국을 선택할 경우 중국 의사의 한국행 러시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이들이 졸업한 두 대학 의대가 모두 국내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서 인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조차 교과과정 등이 국내 대학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고 선진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의료법 제4조에는 복지부 장관은 심사위의 인정심사 의견을 토대로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의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통보하고, 국시원은 시험응시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최종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와 판정은 심사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中醫師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



    이 때문에 심사위 판정이 있은 11월 중순 각 언론에서는 중국 의대 졸업자 ‘한국의사 면허취득 가능’, ‘중국 의대 출신 의시 응시 가능’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도 당일 이를 오보로 규정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자원과의 담당자는 설사 심사위가 응시자격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외교적 사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말하는 외교적 사안이란 무엇일까. 중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이 한국의 성형, 비뇨기과 의사들의 중국 내 진료권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 중국 의사의 진료가 불가능한 데 대한 불만을 한국측에 표시해왔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중국측의 요구가 무리라는 반응이다.

    중국과 병원합작을 추진 중인 N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의사의 중국 내 진료권을 보장하는 기간은 단 1년뿐이며 이마저도 의료기관의 초청이나 초빙이 있어야 가능하며, 게다가 반드시 중국 의사와 협진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며 중국이 한국 의사에게 중국 의사면허증을 준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 의대 졸업생에게 의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밑지는 장사라는 이야기다.

    한편 복지부로부터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과잉상황에서 여러모로 자질이 떨어지는 중국 의대 졸업생의 응시자격 인정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절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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