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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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外

  • 입력2006-04-19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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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外
    A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업 또는 다른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을 때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다.

    Q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가.

    A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이 경우 2005년까지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엔 공단 자료를 확인해 처리하고 추가 건강보험증도 자동 발급해준다. 단,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도 따로 내야 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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