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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
2006-10-16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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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外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外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암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PET 검사에 대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약 100만원이던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암환자가 치료 후 그 효과를 알기 위해 PET 검사를 받은 경우 13만~15만원만 내면 된다.

PET 검사는 어떤 질병에 대해 몇 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암은 진행 정도를 설정(진단)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1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그 이후의 장기 추적검사를 할 경우 추가로 인정된다. 이밖에도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추가 촬영이 필요해서 시행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부분성 간질은 수술 전후 각 1회, 허혈성 심장질환은 치료 전후 각 1회에 대해 적용된다.



주간동아 556호 (p78~78)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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