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간부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정형근 의원.
1999년 12월16일 서울지검은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의 진술을 근거로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85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한 강압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의원은 당시 “수사를 지시한 적 없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정의원으로부터 고소된 임 전 서울지검장 등 4명은 99년 12월 서울지검 발표 당시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선상에 있는 간부들이다.
정의원이 3년 전 발생한 일을 새삼 문제 삼아 당시 검찰 관계자들을 갑자기 고소한 것이어서 소송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한나라당의 대표적 ‘저격수’인 정의원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의원은 99년 서울지검 발표 직후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나 ‘고소인(정의원)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낸 것.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도 정의원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인 임휘윤 전 지검장과 정의원은 70년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치권에선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정의원 행보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선 이후 정의원은 한나라당과 여권 일부의 견제에 대응해야 할 입장이다. 12건의 형사소송건에 피소된 99년 11월 무렵 정의원은 오히려 11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었다. 정의원측은 “3년인 공소시효 마감 전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