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게 좋다.올 상반기에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등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대내외의 불안요소가 제거되고 경기도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주가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식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가는 직접투자보다는 전환형 펀드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전환형 펀드란 주식이나 채권에 우선 투자한 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주식을 모두 팔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주식 간접투자 상품이다. 목표수익률은 1년제 정기예금의 2배인 연 10% 수준이다.
◎ 5년 이상 장기투자자는 ‘후순위채권’에 투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은 퇴직금 등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고자 하는 이자생활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일까지 확정금리를 지급받으며,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매월 지급식과 3개월 지급식 중 선택하면 된다.
발행기간이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리과세할 수 있어 ‘세테크’도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36%보다 낮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거액 금융자산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발행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중도상환이 불가능해 환금성이 떨어지며, 중도해지가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
◎ 1년 이내 단기투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특정금전신탁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CD) 및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으로, 가입기간과 금액, 수익률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맞춤형 신탁이라고 부른다. 특정금전신탁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정기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신탁상품은 채권시가평가의 시행으로 가입일 이후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바뀌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채권시가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절세형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
조합예탁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절세 혜택을 받는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린다. 그러나 2004년 가입자는 5.0%, 2005년 이후 가입자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세금이 30만~120만원에 이르며, 10년 동안 혜택을 받는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적극 활용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는다. 당초 2002년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기가 높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급등할 염려도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또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 대출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 세대주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한 주택도 유효하다.
봉급생활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002년 말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시 60만~240만원까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CD 연동 대출 등 10년 이내 단기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가는 직접투자보다는 전환형 펀드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전환형 펀드란 주식이나 채권에 우선 투자한 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주식을 모두 팔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주식 간접투자 상품이다. 목표수익률은 1년제 정기예금의 2배인 연 10% 수준이다.
◎ 5년 이상 장기투자자는 ‘후순위채권’에 투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권은 퇴직금 등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고자 하는 이자생활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일까지 확정금리를 지급받으며,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매월 지급식과 3개월 지급식 중 선택하면 된다.
발행기간이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리과세할 수 있어 ‘세테크’도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본인의 금융소득이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세율인 36%보다 낮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거액 금융자산가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발행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중도상환이 불가능해 환금성이 떨어지며, 중도해지가 안 된다는 제약이 있다.
◎ 1년 이내 단기투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특정금전신탁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CD) 및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으로, 가입기간과 금액, 수익률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맞춤형 신탁이라고 부른다. 특정금전신탁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정기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신탁상품은 채권시가평가의 시행으로 가입일 이후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바뀌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채권시가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절세형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
조합예탁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절세 혜택을 받는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린다. 그러나 2004년 가입자는 5.0%, 2005년 이후 가입자는 은행 세금우대저축과 동일한 1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권의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예탁금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에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매년 절감되는 세금이 30만~120만원에 이르며, 10년 동안 혜택을 받는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적극 활용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자 하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는다. 당초 2002년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기가 높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급등할 염려도 없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규(또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 대출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 세대주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한 주택도 유효하다.
봉급생활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002년 말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시 60만~240만원까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CD 연동 대출 등 10년 이내 단기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