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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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보행 시 사고 피해자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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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6-10-11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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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보행 시 사고 피해자 과실 60%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잘못)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액이 1억원인 사건을 보자. 이때 만일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뺀 나머지 70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이 70%라면 3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없는 곳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한 자동차가 충격했다면 자동차의 책임이 100%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

    그러나 보행자가 빨간불 신호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60%가량으로 볼 수 있다. 파란불일 때 사고를 당했다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건이 몇 초 더 기다리지 않고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액이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파란불이 깜박거릴 때 건너다가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자동차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약 30%로 본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의 사고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후다닥 뛰어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5%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나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약 10%, 오토바이를 탄 채 튀어나가다 사고를 당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약 15%로 볼 수 있다.

    한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10%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지나는 차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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