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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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간부 사채놀이 의혹

VIP 고객에게 6억600만원 돈 봉투 전달 … “600만원은 자기 돈 대여” 감사실 조사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06-09-13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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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간부 사채놀이 의혹

    강원랜드 야경.

    “강원랜드 테이블 영업팀장(1급) C 씨가 2004년 1월3~16일까지 박모 고객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억원을 본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카지노영업장 또는 호텔로비에서 박 씨에게 총 7회에 걸쳐 6억6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중 600만원은 본인 자금을 별도로 대여해준 사건임.”

    2004년 초 강원랜드 고위직 직원이 VIP실 고객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감사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강원랜드 감사실이 국회에 제출한 ‘사채행위 투서 관련 조사보고서’에는 당시의 상황과 조사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2004년 1월. 같은 해 4월 감사실에 접수된 익명의 투서 한 장으로 이 사건은 알려졌다. 투서의 핵심내용은 “테이블 영업팀장 C 씨가 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등 사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에 착수한 감사실은 투서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 씨가 실제로 이 기간 VIP 고객이던 박 씨에게 부탁받고 4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이 중 5억4000만원을 게임장 내에서 전달했으며 자신의 돈을 포함한 나머지 6600만원을 세 번에 걸쳐 호텔 로비에서 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

    “당사자 신원 처리 결과 미공개”

    이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C 씨는 “고객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돈을 입금받아 전달만 해줬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C 씨가 자신의 돈 600만원을 고객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해 당시 감사실은 “책임자로서 직무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밝혀 의혹이 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또 “입출금 내역을 볼 때 C 씨가 입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출금하는 등 사채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감사실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사채행위 입증을 위한 추가 전달액(6600만원)의 고객 인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표 추적 등의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 “친분관계에 따른 일일 뿐 게임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C 씨의 주장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실의 입장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이미 2년 전 일이고, 모두 정리된 사건이다. 사건 당사자의 신원이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 내부 직원들의 각종 비리와 관련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4년간 직무 관련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수가 무려 59명에 달했다. 특히 3~5급 사이의 중·하위직 직원들의 비리가 많았다. 비리의 종류로는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형태로 부여되는 ‘부당콤프 적립’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사업체 금품수수 10명, 업장 내 현금 절취 5명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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