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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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 생계 유지 땐 ‘1주택 1세대’ 적용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3-2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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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경기도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경우, 자녀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첨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별도 생계 유지 땐 ‘1주택 1세대’ 적용
    남우진
    ● 세무대학 졸업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
    ●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 저서 ‘세무사완벽가이드’ ‘체납정리백과’ ‘화폐 속의 우리문화’ 등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일이 많이 경과된 뒤에 사실상 부모와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단, 부부는 단독세대를 각각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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