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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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계획 신고해야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7-12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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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매매계약 후 15일 안에 거래자가 직접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전용면적 18.15평을 넘는 아파트, 전용면적 18.15평을 넘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22곳. 이곳에선 집 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집을 산 뒤 들어가 살 건지 아니면 세줄 생각인지를 관청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시·군·구청은 이 신고를 받기 위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비치해놓고 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엔 자기 자금을 현금, 예금, 증권 매각대금, 부동산 매도액 등으로, 차입금은 대출과 사채 등으로 나눠 적어야 한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엔 집의 면적과 유형, 실거래가에 덧붙여 입주계획을 본인 입주, 가족 입주, 전세 등으로 나눠 적게 되어 있다.

    집을 사는 사람의 자금 출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신고자료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활용될 수 있다.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거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래저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기 돈 없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주택자금계획 신고해야 外

    숙명여대는 2000년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시작해 학교 게시판에서 광고와 욕설이 거의 사라졌다.

    _ 노스팸 등록하면 스팸메일 확실히 줄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스팸’(www.nospam. go.kr) 사이트에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광고 스팸메일이나 전화를 덜 받게 될 것 같다.

    7월10일부터 통신판매 사업자가 e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상품 권유를 광고할 때는 한 달에 1회 이상 ‘노스팸’ 사이트에서 수신거부 등록자 명단을 확인하고 발송 대상에서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받고,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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