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7

2008.05.27

추리논증은 집중력과 시간 안배가 관건

  • 입력2008-05-21 11:2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2교시 추리논증 따라잡기

    QUESTION 1 추리논증 시험은 무엇을 다루나?

    추리논증은 집중력과 시간 안배가 관건
    앞서 언어능력 측정을 위해 ‘언어이해’ 영역이, 사고력 측정을 위해 ‘추리논증’ 영역이 도입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추리’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도달하는 사고과정이고, ‘논증’은 참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참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LEET의 ‘추리논증’ 영역은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이다.

    미국의 LSAT를 살펴보면 더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다. LSAT는 게임을 다루는 ‘분석적 추론(analytic reasoning)’과 논증을 다루는 ‘논리적 추론(logical reasoning)’, 그리고 ‘독해(reading comprehension)’로 이루어져 있다. 즉 LSAT의 ‘분석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LEET는 ‘추리논증’이라는 영역으로 통합한 셈이다.



    QUESTION 2 논증영역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일반적으로 논증이 제시되면 첫 번째 하는 인지활동은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논증에서 제시된 결론과 전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생략된 전제나 암묵적 전제 등을 파악해 논증자의 의도대로 논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재구성된 논증을 비판하거나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논증이 논쟁과정에서 제시됐다면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논쟁자들이 공통으로 가정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논증에 대한 비판이나 반론에 대해 논증을 어떻게 수정·보완하거나 재구성할 것인지 등의 인지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갈등이나 역설적 상황이 제시됐을 경우 그것을 해소하는 활동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두 번째 활동영역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논증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논증이나 논쟁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귀납 논증이 제시됐다면 그것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전제 사실은 없는지 등 논증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한다.

    QUESTION 3 시험 유형과 예제는?

    ‘추리논증’은 크게 ‘분석과 재구성’ ‘비판과 반론’ ‘판단과 평가’로 구성된다. 이 분류는 논증과정에서 인지활동을 바탕으로 문제의 틀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법학 지식을 포함해 모든 전문분야의 지식을 배제하는 원칙을 따른다면, LEET의 ‘추리논증’ 문항들은 순수 절차적 지식을 묻는 형식논리학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LEET는 배경지식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졸업자의 일반교양 지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2008 모의시험 1번(분석과 재구성)

    다음의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참을 깨달은 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면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가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배움이 있는 자다.



    ①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다.
    ②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는 참을 깨달은 자다.
    ③ 배움이 있는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다.
    ④ 참을 깨달은 자는 겨레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다.
    ⑤ 참을 깨달은 자는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가 아니다.


    정답 ⑤


    2008 모의시험 5번(분석과 재구성)
    다음의 논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이상이 예상되더라도 태아의 부모에게 우생학적, 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인공 임신중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아의 심한 기형이나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부분 낙태 수술이 행해진다. 특히 무뇌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출산 후 아이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산모들은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나아가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모들은 대부분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장애아를 사전에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장애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전 검사에 기초하여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ㄱ.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인간이다.
    ㄴ. 장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ㄷ.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ㄹ. 산전 검사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ㅁ.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①


    3교시 LEET 논술 따라잡기

    QUESTION 1 LEET 논술이란?

    LEET 논술은 사고기능 중심의 적성평가인 언어이해·추리논증이 갖고 있는 선다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험제도다. 물론 배점은 평가 주체인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LEET와 관련이 깊은 능력을 ‘독해 표현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세 부분으로 범주화했다. 이것을 논술에 적용해보면 독해 표현력은 분석력과 표현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 논증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은 개별 영역에 대한 특정(specific) 지식이 아닌 학제적(interdisciplinary) 배경지식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QUESTION 2 논술은 어떻게 평가될까?

    논술을 평가하는 근거는 크게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으로 나뉜다. 분석력은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논제 파악력,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제시문 분석력,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논증력과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장의 근거를 설정해 이를 조리 있게 풀어나가는 ‘논증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창의력’이 그것이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적절한 비유, 단락 구성과 어휘 사용,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QUESTION 3 논술공부는 어떻게 하나?

    논술 공부에 왕도는 없다. 다행히 사법시험과 달리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요구하지 않는 LEET 시험의 특성 때문에 수험생은 집중력과 시간 안배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기왕에 LEET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뒤 효율적인 학습법을 선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언어이해의 비문학 독해, 추리논증의 논증 파트는 논술과 밀접하다. 평소 공부할 때 유기적으로 연계해둔다면 도움이 된다.

    한국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김한승(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립대는 로스쿨 수험생들에게 전공 외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들어보라고 추천한다고 한다. 수험생들이 한국적 특수성에 맞게 소화해두면 좋을 것 같아 주요 부분을 발췌한다.

    정치학 _ 사법체계와 헌법, 시민권 등에 관한 과목

    심리학 _ 사회심리학, 인성심리학, 이상심리학

    사회학 _ 범죄와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과목

    경영 _ 비즈니스의 법적 환경을 다루는 과목

    경제학 _ 법과 경제, 경제활동의 정부규제 관련 과목

    회계 _ 비전공자들을 위한 회계학 입문 과목

    철학 _ 논리학과 추론, 윤리학을 집중적으로

    고전 _ 로마 헌법을 다루는 과목


    2008 모의시험 논술 예제 제시문

    ( 나)와 (다)를 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600~800자, 30점)

    (가)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의 과정은 연역적이다. 우리는 이전에 수용된 다른 진술들에 의존하여 관찰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예측 진술들을 새로운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이끌어낸다. 이것들 중에서도 기존의 이론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는 진술들, 특히 기존의 이론과 모순되는 진술들을 선택하고, 실제 실험 및 적용 결과에 따라 이 진술들을 판정한다.

    만약 이 진술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정된다면, 다시 말해 검증된다면 그 새로운 이론은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이론을 폐기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진술들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판정된다면, 다시 말해 반증된다면, 이 진술들을 도출한 새로운 이론 전체가 반증된다.

    긍정적 판정에 의해 새로운 이론이 유효하다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잠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차후에 부정적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론은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이론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과학의 진보과정에서 또 다른 이론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그 이론은 인정된 것이다.

    (나) 티코 브라헤(1546~1601)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반증한 것으로 생각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옳다면,

    지구에서 매일 같은 시각에 항성을 바라보는 방향이 지구의 공전궤도를 따라 조금씩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관찰자가 항성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視點)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회전목마를 타고 회전하는 아이가 밖에 서 있는 구경꾼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것과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관찰자가 항성을 바라보는 방향은 지구 공전궤도상의 정반대되는 두 점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 점들과 항성을 잇는 선, 그리고 태양과 그 항성을 잇는 선 사이의 각을 연주시차(年周視差·annual parallax)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옳다면 연주시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브라헤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틀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브라헤가 연주시차를 확인하지 못한 원인이 그가 수용한 보조적인 가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관측 도구로 연주시차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항성들이 지구에 충분히 가까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항성이라 하더라도 지구와의 실제거리는 매우 멀다. 따라서 연주시차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브라헤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추리논증은 집중력과 시간 안배가 관건
    (다) 어떤 물리학자가 명제 P의 부정확성을 증명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우선 명제 P가 정확하다면 반드시 나와야 할 어떤 현상을 예측한다(그 예측된 현상을 명제 Q로

    서술하자). 그리고 예측된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여줄 실험을 설계한다. 그는 이 실험의 결과를 해석해 예측된 현상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을 때 그가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명제 P만이 아니다. 그가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이론들 전체도 함께 사용한다.

    다시 말해 명제 Q는 ‘의심받는 명제 P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이론들 전체와 결부된 명제 P’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예측된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명제 P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물리학자가 이용하고 기대는 이론들 전체의 구조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실험이 알려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그 현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명제들 중 최소한 한 명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물리학자는 발견된 오류가 명제 P에만 속한다고 단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가 사용한 다른 모든 명제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만약 확신한다면 그는 자신이 사용한 다른 모든 명제가 정확하다고 암암리에 전제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