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수백 대의 군용트럭이 줄지어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건너가고 있다.
군용트럭은 중국 국무원이 2002년 발표한 ‘군수품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중국 군수품수출관리규정에 의거해 작성된 ‘군수품 수출통제 리스트’ 카테고리 4에는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기타 군용차량’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군수품 수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의 허가 절차를 밟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 또는 세계 평화, 안보,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등 까다로운 원칙들에도 부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에 군용차량을 넘겨준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좀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 1874호’를 채택하는 데 찬성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비판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경경비대는 대대적 군사훈련 도입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용트럭은 장갑 및 무장 여부에 따라 통제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장갑이나 무장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실전에 배치됐다고 해도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결의 1718호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탱크와 장갑차, 항공기, 미사일, 헬기, 전함 등 이른바 7대 무기이고 최근 강화된 유엔 결의 1874호도 소형무기로까지 제재대상을 확대했지만 군용트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략물자통제 품목에는 ‘군 전용으로 특수 설계하거나 변조한 지상 차량과 이의 부품’이라고 규정돼 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휴전선 전방에 배치한 군용트럭은 적재 중량 7~8t급의 ‘둥펑(東風)’ 브랜드 차량이며, 군용지프는 ‘베이징(北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야전 지휘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는 북한 군 내부소식통의 전언을 빌려 “북한군 국경경비대사령부는 7월12~20일 최고사령관 명령 관철을 위해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들어갔다”면서 “이 때문에 국경경비대 소속 부대 군인들은 외출을 금지당하고 진지차지(경비)와 순찰, 기동훈련, 무기 장구류 휴대한 채 잠자기 등 각종 군사훈련에 동원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