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전매 행위가 성행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지정되면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外
입력2006-11-27 10:52:00
이번 주 2483.42로 출발한 코스피가 4월 25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540선을 회복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한미 통상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며 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진…
이한경 기자
임경진 기자
이슬아 기자
김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