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역세대주로 보험료를 따로 내다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혹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게 아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는 지역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8월7일에 입사했다면 8월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고, 9월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만일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8월분 직장보험료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회사에서 환불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