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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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 건강보험증을 받지 못했는데 병원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外

  • 입력2006-11-22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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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바뀌는 기간에도 계속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하면서 건강보험증을 회사에 반납한 경우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해준다. 또한 병원 이용이 급하고 직접 지사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병원에 갔을 때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해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퇴직한 회사의 대표가 공단에 퇴직 사실을 통보하면(14일 이내 통보가 원칙) 공단에서 퇴직자를 지역가입자로 변동처리해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집으로 보내준다.

    예전에 지역세대주로 보험료를 따로 내다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혹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게 아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는 지역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8월7일에 입사했다면 8월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고, 9월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된다. 만일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8월분 직장보험료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회사에서 환불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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