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3

2006.09.19

게시판 글쓰기·댓글 달기 본인 확인절차 거쳐야

  • 입력2006-09-1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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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글쓰기·댓글 달기 본인 확인절차 거쳐야
    내년부터 국내 누리꾼(네티즌)의 51%가 ‘제한적 실명제’의 대상이 된다. 제한적 실명제란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달기 기능을 통해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그러나 이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올린 누리꾼의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은 아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광고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사후에 찾아낼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게 달라질까? 먼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사람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자신이 원하는 필명이나 ID로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모든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하루 방문자 30만 명 이상의 인터넷 포털과 20만 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가 제한적 실명제 대상이다.

    네이버, 다음, 파란 등 5대 포털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등 대형 언론사 사이트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누리꾼이 국내 누리꾼의 51%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포털업체나 언론사들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부 누리꾼들이 남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판 글을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이버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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