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8

2006.10.31

일반적인 부동산 처분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10-25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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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부동산을 처분한 갑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투기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A-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투기거래나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시가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과세 기준이 되는, 정부에서 정한 가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일반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갑의 경우는 투기지역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기준시가 고시일과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하며, 공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공시하며, 공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공시하며, 공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아파트와 대형연립(165m2)을 제외하고 중·소형 연립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가격을 고시했고, 2005년 7월13일부터 기준시가로 적용됐다. 2006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일반건물 및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매년 12월 말에 고시하며, 다음 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상승할 때는 기준시가 고시 전에, 기준시가가 하락할 때는 기준시가 고시 후에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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