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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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언론 상대로 소송 제기 등 적극 대응 추세 … ‘보복성 보도’ 걱정으로 몸 사리기는 이제 옛말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입력2004-07-08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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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언론을 상대로 한 경찰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 휴대전화 감청기 17대 보유’.

    1999년 9월17일자 K신문의 가판 1면을 장식한 이 기사로 3명의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의 발단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공문서 한 장에서 비롯됐다. 경찰청 외사관리실 직원들이 ‘휴대전화 감청기 도입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의 질의서에 ‘(휴대용 유선전화 감청기인) 모델명 KD-2200 감청기 17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질문지의 ‘휴대전화 감청기 도입 여부’를, 경찰은 ‘휴대할 수 있는(portable) 전화감청기 도입 여부’로 이해한 셈이다. 이 답변을 바탕으로 K신문은 ‘경찰이 휴대전화 감청기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가판 1면에 실었다. 그간 정부가 감청설비와 장비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휴대전화 감청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 기사의 파장은 컸다. 기사를 본 경찰들은 해당 신문사에 “외사관리실이 관리하는 것은 휴대용 감청기로 휴대전화 감청기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K신문은 가판 1면의 기사를 배달판 사회면에 그대로 옮겨 실었다. 당시 취재기자는 “데스크에 기사 삭제를 요구했으나, 1면에 실린 기사를 빼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배달판에도 실었다”고 말했다.

    충북청 경찰관들, MBC 상대로 승소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회복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는 그해 9월30일 K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지만, K신문은 정정보도문을 싣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와 신문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K신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윗선의 압력으로 포기해야 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언론을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며 “신문사의 압력보다 경찰 수뇌부의 눈치 보기가 더 심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 일화는 과거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조직은 언론과 법적 시비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 줄곧 몸을 사려온 게 사실이다. 언론의 ‘보복성 보도’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조직에서 반론보도 요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수뇌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찰 개개인이 권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 경찰 자체 네트워크는 ‘모래알 소송 기금마련 운동’을 벌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MBC 시사매거진 2580의 홈페이지.

    최근 경찰은 2001년 3월25일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의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6월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인복)는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기동수사대 직원 20여명이 MBC와 시사매거진 2580 담당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와 원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와 취재기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대로 경찰관들에게 6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판결 확정 직후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사채업자 폭력사건을 조작해 피의자인 사채업자 김모 여인을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장모 여인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동수사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은 담당 기자에게 “장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방영됐다.



    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벌였던 이장표 경사.

    이 소송에 참여했던 이장표 경사(현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산이 막고 있는 듯 답답했는데, 마침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번 소송은 경찰이 향후 언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준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소송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우선 원고인 기동수사대 경찰관들 중 소 제기를 반기지 않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 현판이 클로즈업되는 등 경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송에 빠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여명 전원이 소송의 모든 권한을 정승규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작성된 위임장은 적당히 하고 취하하라는 경찰 윗선의 직간접적 압력에 대한 바람막이가 됐다.

    스터디 그룹 통해 언론 바로 알기 노력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경찰의 반론, 정정보도 청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언론중재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이 제기한 반론,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17건이었으며 올해엔 6월까지 모두 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요청대로 정정보도문이 실리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소송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또 5월4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나사 풀린 경찰’이란 보도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KBS 9시 뉴스는 ‘시민의 살신성인 자세’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반면, MBC 뉴스는 ‘나사 풀린 경찰’이란 제목 아래 “경찰관이 범인 1명을 놓치고도 시민과 표창을 받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인 중 1명은 시민과 격투가 벌어지기 전에 도주한 상태였으며, 서초경찰서 북부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흉기로 시민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는 범인을 약 200m 추격, 검거해 포상을 받은 것”이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6월23일 뉴스의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방영했지만, 경찰 일각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동환 경감(부산 해운대 경찰서 경비과장)은 “‘나사 풀린 경찰’이란 표현은 전체 경찰관을 매도한 잘못된 보도인데도 반론보도는 수도권에만 방영됐다. 경찰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으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6월23일 MBC 뉴스데스크가 방영한 반론보도.

    최근 불량만두소 수사로 언론의 초점이 된 경찰청 외사3과는 수배 중인 으뜸식품의 이성구 사장과 단독 인터뷰해 보도한 ‘동아닷컴’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나 일부 식품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전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아닷컴’의 취재기자는 “이미 경찰의 반론은 충분히 들어 이전 기사에 반영했고, 인터뷰는 말 그대로 인터뷰어의 주장을 그대로 싣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렇듯 언론 보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태도는 경찰관들의 달라진 언론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찰  “엉터리 보도 맛 좀 봐라”

    언론에 대한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경찰 전용 사이트 ‘폴네티앙.

    ‘스터디 그룹’을 지향하는 경찰 전용사이트 폴네티앙(www.polnetian.com)에서는 경찰 자정운동과 더불어 언론을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경찰 관련 기사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바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찰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가한다. 이는 ‘언론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는 경찰 내부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범죄심리학)는 이에 대해 “경찰은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과거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인해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정되기도 했다. 특히 잘못이 없는 하위직 경찰관의 피해는 묻혀졌고, 경찰 수뇌부는 지나치게 언론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조직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최근의 소송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찰 역시 언론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언론 소스로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원칙에 입각한, 대등한 긴장관계야말로 언론과 경찰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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