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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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수학원 싸움에 수강생만 ‘골병’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07-08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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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재수학원 싸움에 수강생만 ‘골병’

    두 대형 재수학원이 학원생들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 수능시험을 넉 달 앞둔 재수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두 대형 재수학원이 수강생들을 놓고 일대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행정관청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개월여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J학원. J학원 강사 19명은 6월10일 600여명의 학원생들과 함께 제기동에 설립 예정인 S학원(가칭)으로 옮겨갔다. 이곳은 종로구 K학원의 김모 원장이 새 학원을 준비하고 있던 곳. J학원이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또 다른 K학원과 강의실을 공유하는 등 체제 변경을 시작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강사들이 새 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문제는 S학원이 아직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는 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과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일단 교육청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S학원 측은 J학원의 강사들과 학생들로 일단 교습을 시작한 후 닷새가 지난 6월15일에야 학원 등록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J학원은 이 학원 소유주인 김모 대표를 학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학원 등록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S학원 김모 원장은 “현행 학과법은 학원 운영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다.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학원 등록을 신청하면 2~3일 안에 등록증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육청은 우리 학원에 대해서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달째 등록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 이는 자기 학생들이 대거 옮겨간 데 대해 불만을 품은 J학원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경찰에 고발 조치된 S학원 대표가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1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학과법 조항에 배치될 수 있어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J학원을 다니다 현재 S학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재수생에게 학원은 학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을 옮기지 못한다. 이번 싸움은 학원과 담임 강사가 이를 악용해 서로 학생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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