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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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노인 운동프로그램이 있다던데…. 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6-08-16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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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노인 운동프로그램이 있다던데….

    2005년에 전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등 시설에서 노인체조, 포크댄스, 게이트볼 등과 같은 노인을 위한 체조 및 운동을 강습해 총 86만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운동 강습을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할 경우 공단에 전화(1577-1000)해 강좌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무료로 강습 받을 수 있다.

    - 직장인인데 4월 보수지급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된 금액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 중에 임금 변동, 호봉 승급 등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해의 소득이 연중에 확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이때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4월 보험료 납부 시 정산분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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