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_ 1가구 1주택자인 갑은 재건축조합을 통해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지….
A- 2006년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양도 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첫째,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둘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며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셋째, 1가구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중 주거용으로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 양도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 2006년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양도 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첫째,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둘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며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셋째, 1가구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중 주거용으로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사업시행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 양도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