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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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책정 시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의 유형과 적용 시기는? 外

  • 입력2006-06-0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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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는 연 1회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각 자료별로 적용 금액과 시기가 다른데, 종합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으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금액을 11월부터 적용하고, 농업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으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금액의 20%를 11월부터 적용한다.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지급액으로 결정된 금액의 20%를 11월경에 적용한다. 재산 자료는 당해 연도에 건물·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납부한 재산과표를 11월부터 적용하며, 자동차 자료는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유권 변동 자료에 의해 매월 적용한다.

    Q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계속 체납돼 있는 상태다. 이 경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가?

    A 공단 정관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부도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20%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사업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가구에 한하며, 적용 시점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부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용정보조회서 또는 부도방 등)를 지참하고 공단지사에 방문해 보험료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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