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계속 체납돼 있는 상태다. 이 경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가?
A 공단 정관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부도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20%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사업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가구에 한하며, 적용 시점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으려면 부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용정보조회서 또는 부도방 등)를 지참하고 공단지사에 방문해 보험료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