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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外

입력
2006-08-0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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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外

A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받는다. 1급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암환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단, 2급 대상자는 본래 환자 부담이 15%로 정해져 있으나 암환자 등록 시 5%를 더 절감하여 10%만 내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속한 보장기관(동사무소, 구청 등)에 암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암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A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증은 없다. 그렇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일반적인 공제한도 500만원이 넘을지라도 추가로 공제된다.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중병환자소득공제용증빙(장애인증명서)을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48호 (p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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