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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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호회 주인은 네티즌”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3-06-05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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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동호회 주인은 네티즌”
    3년간 살아온 전셋집이 비가 줄줄 새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람이 전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이사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면?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사이버 공간 제공업체를 바꿨다 IT업계의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신혜선씨(33)는 온라인 동호회 ‘결혼할 사람 여기 모여라’(결사모·wedding.intizen.com)의 시샵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4월, 마이클럽의 접속 속도에 불만을 느낀 신씨가 동호회 모임 장소를 다른 업체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15만여건의 게시물을 복사해 인티즌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면서였다. 마이클럽은 신씨의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발했고, 신씨 역시 자신이 만든 결사모를 관리하고 있는 마이클럽이 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맞고소를 준비중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를 만든 네티즌과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업체 간의 온라인 전셋집 재판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신씨는 “큰 회사가 평범한 가정주부를 고발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동아리의 주인이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듯 온라인 동호회의 주인이 포털이 아니라 네티즌이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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