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이상준</b><br>푸른미래내과 원장
정보 주체가 미성년(20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개인의 진료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본인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온라인 제공의 성격상 일부 특수상병(정신과, 비뇨기과 등 남에게 보이기 힘든 병)과 12개월이 지난 진료명세는 제외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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