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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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것으로 보상받을까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6-12-26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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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것으로 보상받을까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는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많거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받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해주지만 산재는 일당의 1420일치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산재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인 57세 된 사람이 출장을 가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 본인 과실이 40%일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액(일 실수입) 약 6700만원을 합한 7000만원 중 과실상계 40%를 하고 나면 남는 건 약 4200만원이다. 여기에 위자료 약 3800만원을 합하면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1억800여 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장례비 1200만원(일당의 120일치)과 유족급여 1억3000만원(일당의 1300일치)을 합해 1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산재로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 비교해본 바와 같이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위자료가 있다. 따라서 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사고가 난 때로부터 3년(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일 때는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그전에 서둘러 소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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